1.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신속한 포획허가 민원처리로 농민들의 재산 보호 및 불만 해소를 위해 농작물 성장기 및 수확기까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과 더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추가적으로 붙임과 같이 구성하여 2014. 07. 28 ~ 10. 31까지 운영하오니,
2.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붙임 피해방지단 선발명단을 참고하시여
즉시 연락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피해방지단 운영계획 및 선발명단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