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무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8. 1.(금) ~ 8. 21(목)
나. 공고내용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