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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남면]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141
  • 작성자 : 부남면
  • 작성일 : 2014-07-25
  • 문의처 : 063-320-5952

1.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무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4. 8. 1.() ~ 8. 21()

    나. 공고내용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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