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
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 신청기한 : 2014. 8. 22
○ 대상품목 : 밭식량작물(수수, 감자, 고구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고구마 : 한 · 아세안 FTA(2007. 5. 31),
감자·수수 : 한 · 미국 FTA(2012. 3. 31)
○ 지급단가 : 고구마(약8천원/ha), 감자(약1,315천원/ha),
수수(144천원/ha)
※ 지원기준은 추정가로 확정 시 재공지 예정
○ 신청방법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읍사무소 농업계 비치
- 첨부서류 읍사무소 농업계 제출·
① 생산사실확인서 : 관내 · 외 생산지 확인서
② 2013년 실제 재배면적 및 판매기록 입증서류
- 품목 기재된 농협의 전산출력물, 영수증, 택배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2013년 종자·욕묘 등의 구매 증빙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된 품목별 재배면적으로 밭직불금 등 지급면적
③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④ 타소유 농지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