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무주읍] 2014년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 조회수 : 2296
  • 작성자 : 무주읍
  • 작성일 : 2014-07-31
  • 문의처 :

○ 목적 :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

            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 신청기한 : 2014. 8. 22

○ 대상품목 : 밭식량작물(수수, 감자, 고구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고구마 : 한 · 아세안 FTA(2007. 5. 31),

        감자·수수 : 한 · 미국 FTA(2012. 3. 31)

○ 지급단가 : 고구마(약8천원/ha), 감자(약1,315천원/ha),

                   수수(144천원/ha)

    ※ 지원기준은 추정가로 확정 시 재공지 예정

○ 신청방법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읍사무소 농업계 비치

    - 첨부서류 읍사무소 농업계 제출·

     ① 생산사실확인서 : 관내 · 외 생산지 확인서

     ② 2013년 실제 재배면적 및 판매기록 입증서류

      - 품목 기재된 농협의 전산출력물, 영수증, 택배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 2013년 종자·욕묘 등의 구매 증빙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된 품목별 재배면적으로 밭직불금 등 지급면적

      ③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④ 타소유 농지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