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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농립사업 신청시 변경사항 안내

  • 조회수 : 2283
  • 작성자 : 무주읍
  • 작성일 : 2014-08-01
  • 문의처 :

○ 개 요 : 농림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및 농사별 맞춤형 농저 구현

○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시 변경사항 : 연도별 지원대상

   - 유기질 비료 : 14년/농업인(현행)→15년/농업경영체 등록인

                       ⇒16년/농업경영체 등록인(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토양 갸량제 : 14년~16년/농업인(현행)

                       ⇒17년/농업경영체 등록인(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2016년까지 102개 농림사업으로 획대 적용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 농가

     가 상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철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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