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무주읍] 동물등록제 안내

  • 조회수 : 2313
  • 작성자 : 무주읍
  • 작성일 : 2014-08-01
  • 문의처 :

○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유기 방지

○ 대상동물 :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군에서 자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택일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로 부과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