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청소년과-13653(2014.8.1.)호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2560
(2014.07.31.)호와 관련입니다.
2.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청소년증」을 발급·교부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3. 이에, 학생증 외에「청소년증」을 제시하여도 청소년 우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청소년증 우대제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청소년증 안내문 1.
2. 청소년증 홍보물(인포그래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