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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남면] 청소년증 홍보 및 청소년 우대제도 알림

  • 조회수 : 2067
  • 작성자 : 부남면
  • 작성일 : 2014-08-05
  • 문의처 : 063-320-5952

1. 여성청소년과-13653(2014.8.1.)호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2560

(2014.07.31.)호와 관련입니다.

2.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청소년증을 발급·교부하고 있습니다.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청소년의 우대) 및 제4(청소년증)

 3. 이에, 학생증 외에청소년증을 제시하여도 청소년 우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청소년증 우대제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청소년증 안내문 1.

       2. 청소년증 홍보물(인포그래픽) 1.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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