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대상자 : 무주군민, 무주군소속공무원
○ 제안내용
-군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현저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그 밖의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다만 군민 편익증진 및 행정의 개선 등 군정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제외
2.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무주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7. 그 밖에 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한 것
○ 제출시기 : 년중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직접,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출
- 무주군 홈페이지 : www.muju.go.kr(참여마담 →군민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