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
○ 기 한 : 2014. 8. 20 알한
○ 지원금액 : 46,920원(송아지 1마리당 지원금)
○ 사업내용 : FTA 체결로 2013년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
○ 기 한 : 2014. 8. 20 알한
○ 지원금액 : 46,920원(송아지 1마리당 지원금)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