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서비스 신청 안내
-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대상
- 경증 치매노인
2. 서비스내용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기능 악화방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회상훈련 등) 제공
- 방문간호: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상담 등 월 1회 서비스 제공
3. 인정 절차
-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문의전화:국민건강보험(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