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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장기요양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서비스 신청 안내

  • 조회수 : 2797
  • 작성자 : 무주읍
  • 작성일 : 2014-11-19
  • 문의처 : 063-320-5712

장기요양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서비스 신청 안내

 

-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대상

- 경증 치매노인

 

2. 서비스내용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기능 악화방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회상훈련 등) 제공

- 방문간호: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상담 등 월 1회 서비스 제공

 

3. 인정 절차

-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문의전화:국민건강보험(1577-1000)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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