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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 일 : 2014. 10. 15
- 지정대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무주군에
소재한 모든 학교의 절대정화구역
- 금연구역 범위 :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통학로
- 계도기간 : 2014. 10. 15. ~ 12. 31.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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