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경우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
- 만 65세 이상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
※ 문의사항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320-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