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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납부 안내>
○ 징수기간 : 연중 지속 추진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강화
-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추진
- 관허사업 제한 실시
- 번호판 영치활동(체납 2회 이상) 실시 등
○ 문의처 : 무주읍사무소 320-5702
※ 지방세 납부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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