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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대책 홍보

  • 조회수 : 1968
  • 작성자 : 무주읍
  • 작성일 : 2014-12-18
  • 문의처 :

농업재해 피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발생한 피해(농림식품부 고시 내재해형 비규격)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피해 

⋅              ·인삼재배 차광망시설을 걷어 놓지 않거나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 발생한 피해

               ⋅2년이상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농업시설물 
         (하우스, 축사)

               ⋅비규격 방조망 또는 과실수확 후 걷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붕괴피해 등

 

               붙임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대책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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