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재해 피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발생한 피해(농림식품부 고시 내재해형 비규격)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피해
⋅ ·인삼재배 차광망시설을 걷어 놓지 않거나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 발생한 피해
⋅2년이상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농업시설물
(하우스, 축사)
⋅비규격 방조망 또는 과실수확 후 걷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붕괴피해 등
붙임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