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축산농가 등 이행사항 안내
대상 | 이행사항 | 비고 |
축산농가 | -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소독제 살포) -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 중지 - 가축 미생물제제 급여 -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이상) 및 비닐ㆍ천막 덮기(발령해제시 까지, 상시)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일시 중단 - 밀폐형 축사(양돈 가금 등)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 |
비료업체 등 (공동자원화, 액비유통, 퇴비생산업체) | -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 시설 외부 적치 퇴비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 시설 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중단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최소화 가동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 |
공동방제단 | - 소규모 축산농가(5.5만호), 밀집사육지역(71개소), 전통시장(214개소) 등 주변 물청소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