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아시나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이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높은 금리의 전세자금을 은행권의 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제도
신청대상자는?
2012.2.26일 이전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
보증지원 금액은?
- 최대 보증지원 한도 : 75백만원
- 임차보증금, 제2금융권 대출잔액 및 연소득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 공사와 업무협약된 국민․기업․농협․우리․외환․하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공사방문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현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제2금융권 기관에서 발급한 금융
거래확인서 등을 지참
※ 기타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컨택센터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