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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에 따라 아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제 품 명 : 냉동 화살오징어(s, 포장횟감) (태국)
나. 수입일시: 2014. 7. 14. 제조일자 2014.2.19. 등
다. 회수사유: 대장균군 검사 부적합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김재원 [(주)우원홀딩스]
바. 영업자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406 (문래동3가, 우리벤처타운2)
사. 연락처: 02) 328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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