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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77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2-02-28
  • 문의처 : 063-****-****

먼저 무주군의 관광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관내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자원을 동반한 래프팅 업체의 이용객이 점점 증가하여 무주군의 하계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기하신 민원과 같은 내용으로 혼란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011년 10월 반딧불레저 김학수 사업체가 위장사업장으로 취소되었는지요?

⇒답 변 : 무주반딧불레저(대표:김학수)는 2011년 10월 사업장허위등록(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 사유로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2. 2011년 12월 반딧불레서 김학수에서 부인 조진희로 신규사업자로 등록 허가를 내주셨는지요?

⇒답 변 : 2011년 11월 김학수씨의 부인인 조진희씨가 수상레저업 신규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의 정화조 용량 초과 관계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28일 조진희씨가 다시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을 했고, 신청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등록신청이 수리되었습니다.

 

3. 조진희 반딧불레저사업장이 기존 금강레저클럽안에 허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 답 변 : 조진희 씨가 신청한 사업장 주소는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92-9번지입니다.

이 사업장은 금강레저클럽과 동일 번지가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번지의 건축물 대장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하나의 건물에 두 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 해당건물에 대 해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장 명세서를 제출했고, 화장실 및 샤워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에 대해서는 등록된 보트의 정원 기준으로 정화조 용량을 넘지 않는다는 관련부서의 검토 의견도 확인하여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위장사업장이라고 주장하시는 부분(해당업체의 간판이 없으며, 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김학수씨가 위장사업장으로 등록 취소되었던 사례는 신고된 번지가 야산이었으 며, 해당 시설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등록된 사업장이 위장사업장인지의

여부는 관계법에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 및 타 지자체의 등록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와 관련해서는 『하천법』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취소사항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방재산림과 재난방재담당(320-2491)

건설교통과 하천관리담당(320-2435)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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