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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43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3-04-29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성원용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량된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개량된 상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요?

농지 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 물재배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된 상태를 말합니다.

 

2. 복구 사진을 첨부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복구 공사 전, 중, 후 이렇게 세분화하여 사진을 받는지?

복구 과정을 찍은 사진을 증빙서류에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원상 회복 기준은 무엇입니까? 근거 자료 첨부 부탁 합니다?

(불법 행위자가 토사를 윗부분만 20~30cm 대충 덮고 처리 할수도 있지 않나요)

위와 같이 불법 행위자의 원상복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의 확인이 들어간 복구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완료 처리 할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현지 조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지 조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리한 요구는 무엇을 뜻합니까?

원상 복구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ㆍ부, 작물생육에 적합한 토양인지 여ㆍ부, 농지개량시설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는지 여ㆍ부 등을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원상회복 완료 여ㆍ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5. 토지 하부 2~3m 이상 까지 흙이어던 토지를 불법 행위자가 형질 변경하여 자갈 이나 쇄석으로 채워 놓은 후 토지주가 일정 깊이 까지 토지 치환 작업 요구시 무리한 요구 입니까?

불법으로 훼손된 농지는 그 농지의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므로 원래 농지 의 상태로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친환경농업과 농정기획담당 063-320-2813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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