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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43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3-04-29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성원용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 복귀를 정하여 원상 회복을 명할수 있고 라는 일정 기간이 몇칠을 뜻합니까?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불법 행위의 정도, 농지로의 원상 회복가능 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구 기간을 부여함을 말합니다.

 

2.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90-1, 690-2번지 토지 원상 복귀 원합니다. 불법 전용된 토지 원상 복귀 명령 해 주십시요! 불법 행위자가 정상적인(토지에게 통보, 입회) 방법 으로 즉시 치환 작업 부탁합니다! 2012년 01월 14일 부터 사유지 침법 훼손 민원을 제기 했는데 지금까지 무주군청에서는 무엇을 한건가요? 2013년03월25일 무주 건축 계장 외 1명과 함께 확인 하였는데 토지 원상 복귀 명령 하셨습니까?

무주읍 당산리 690-2번지 농지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 결과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르건설 측에서는 2007. 8.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한 ㈜성보홀딩스가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성보홀딩스는 2010. 7.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성보홀딩스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주읍 당산리 690-2번지 농지의 불법행위를 한 불법행위자가 ㈜미르건설로 확인된다면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한 ㈜미르건설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 시 농지소유주에게 복구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징구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시 농지법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친환경농업과 농정기획담당 063-320-2813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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