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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40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3-04-29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성원용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3년 3월 25일 경계측량시 건축주 대리인(최덕규 이사)과 민원인께서 경계침범한 담장에 대하여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귀하는 건축주(미르건설)와 4월 13일 만나 협의를 진행중이었으며 이에따라 4월18일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무주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주에게 시정요구 등 민원치리 진행중입니다.

기 답변한 내용대로 건축허가 사항은 사용승인시 무주군이 아닌 건축사가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장확인을 한 건축사를 전라북도에 위법보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 및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주군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건강휴양도시과 건축문화담당 063-320-2472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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