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원용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축주의 시정계획서 제출에 따라 6. 30한으로 시정명령(2차) 진행중입니다.
2. 시정명령(2차: 5.23)에 따라 6월 30일 이후 관련부서와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 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고발조치 예정이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민원에 따른 답변 이외에 진행사항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불법 사항에 대한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문제로 고지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30일 이후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귀하께 유선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 요청이 있더라도 민원을 수용할 법적 근거 및 진행절차(시정명령 등)와 피민원인의 의견청취와 주장 또한 검토 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민원요청에 대하여 즉시 처리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와 건축주는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무주군과도 민사소송중으로 소송과 관련된 사항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건강휴양도시과 건축문화담당 063-3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