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원용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기구 및 오수 배관시설의 사유지 침범은 하수도법 규제대상이 아니며 2013년 07월09일 환기구가 이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환경관리과 하수도담당 063-320-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