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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32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3-07-30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이근형 님!

먼저 휴가기간중 무주 안성 통안천을 방문하여 불편함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피서지에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연지형을 훼손하고 인위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규정에 의거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 할수 없으므로 사유지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일 경우에는 개인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원제기된 위치의 지적경계 측량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아 콘크리트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과 사유지의 경계측량 실시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계곡을 가로 지르는 철재 구조물 다리에 대해서는 하천법33조(하천점용허가) 의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한 위법행위로써 원상복구 명령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인위적인 시설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 사용권리증 및 하천 사용허가를 내준 사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는 통안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건설방재과 하천관리담당 063-320-2438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육성담당 063-320-2547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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