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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30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3-08-06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장인춘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인 산지전용허가 불허가와 관련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불허가한 사항도 없습니다.

 

2.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2번과 관련 산림의 경영 및 관리 시설 목적으로 임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행위 지역은 지목이 전으로 진입로 인정여부는 해당 관련법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4. 해당 관련법에 의거 임도가 진입로로 인정되지 않을시 임도외의 별도의 도로등 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 에 반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임도의 목적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되므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요청 하신 비포장 도로 포장요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농로포장공사는 지역주민 수혜도, 경제성, 농로포장 타당성을 파악하여 해당 면(안성면)에서 지역 형평성을 고려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지역마을이장 및 개발위원장을 통하여 주변 토지무상 사용승낙 완료후 해당면(안성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63-320-2423

             건강휴양도시과 농촌기반담당 063-320-2432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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