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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24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3-08-16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김광순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현재 무주구천동관광특구를 횡단하는 도로는 국도37호로 속도가 60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고급화 및 도로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간혹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신호기는 보통 교차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보통 삼거리 또는 사거리에 설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점이 정확히 어느 곳 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구천동관광 특구 내에는 신호기를 설치할 만한 장소는 없는 곳으로 판단되어지나, 귀하의 우려와 같이 과속 등을 하지 못하도록 무주경찰서와 수시로 협조하여 과속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민생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63-320-2365 또는 kgb0513@korea.kr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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