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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29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3-10-25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양성자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안국사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국사에는 보물 제1267호인 안국사영산회괘불탱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인 안국사 극락전 등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49조〉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이 안국사 경내지가 아닌 천일폭포 앞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안국사 측에 강력히 시정 요구 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상산은 국립공원으로 국립공원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으며, 본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에서 이에 대한제재나 단속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와 안국사를 방문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관광무주를 찾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63-320-2542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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