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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31
  • 작성자 : 기****
  • 작성일 : 2013-10-30
  • 문의처 : 063-****-****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무주를 사랑하여 귀농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농기계 지원정책이 보조에서 융자사업으로 바뀌고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개인별 지원했던 농기계 보조사업 대신 임대사업으로 전환 시행하고 있으며 무주군 농기계담당부서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용하는 농가들의 수요와 이용이 점점 많아져 농기계 임대사업장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국비 시범사업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지침상 사업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주작목이 있는 1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인단체(마을)이며 2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매년 1~2월경 단체대표가 자부담의사가 있는 희망회원 15명을 모집하고 작목별 필요한 편이장비(동력운반차, 전동가위, 작업의자, 살포기 등 대당 500만원이하)을 회의를 통해 협의해서 군에 신청을 하여 현지조사와 심의회를 통해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저희부서에서는 2013년에 3개소(전라북도 전체사업량 13개소, 23%) 2014년에도 3개소를 확보(전라북도 전체사업량 12개소, 25%)한만큼 여느 시군보다도 열악한 농촌의 농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하여 농기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하께 농업인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권유드리며 향후 귀하의 의견이 농기계 지원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주군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하고 있는 운반구,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등을 활용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늘 평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기술지원과 인력육성담당 063-320-2857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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