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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30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3-12-31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박희열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농로사업은 해당지번 주변 토지주의 무상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주민숙원사업 신청시 지역주민 수혜도, 경제성, 농로사업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고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의하신 설천면 소천리 1426번지 도로 부지는 2012년 11월 19일 지적측량 결과 농로로써에 기준 폭인 3m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하지 못한 곳 입니다.

주변 토지의 무상사용승락이 있는 경우 농로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써는 농로사업을 추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건강휴양도시과 농촌기반담당 063-320-2431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063-320-2443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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