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영명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간사업은 『농어촌정비법』허가 기준에 적합하며, 첨부서류 및 현장을 철저히 검토하여 개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2. 개간허가(농지조성)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행위 및 허가기준에 적합할 경 우 허가를 해줄 수 있으며 산지전용 (개간)신청시 관련 구비서류 및 현장을 철저히 검토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건강휴양도시과 농촌기반담당 063-320-2434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63-32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