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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26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4-03-28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최윤순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병의원 이용불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환자의 권리(진료 받을 권리)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2014. 3. 24 의료법에 규정된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진료거부 등 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내용으로 안내공문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의료기관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연장승인신청자(환자 분)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 상 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이므로 귀하께서 본 사항이 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관련 어려움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께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군에서는 특별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계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고 내용으로는 어떻게 어려우신지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무주군청 복지담당자(320-2717 황순배) 또는 읍면사무소 에 연락을 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보건행정과 예방의약담당 063-320-8220~8221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담당 063-320-2717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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