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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29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4-04-23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김대종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귀농정책관련 개선 요청하신 부분은 현재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및 ‘2014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전라북도)에서 귀농인에 대한 이주기한을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군에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귀농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접수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에는 출입국증명서 확인 결과 단순 기간 내에만 입국하고 다시 해외에 계속 체류하였음으로 업무상 해외주재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귀농신고 접수를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은 귀농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마을활력담당 063-320-2832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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