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26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4-07-28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유지석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무주국민체육센터는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국민체육센터의 2014년도 운영현황에서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인건비, 공과금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수리비 등을 합하여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체육센터뿐 아니라 무주군 공공시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으로, 이로 인하여 이용료 현실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료 개방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주배드민턴연합회 단위의 시합만이라도 무료로 사용하도록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 단체에서 유료 이용한 전례에서 보듯이,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어렵습니다.

 

참 고 : 현재 진안·장수·전주시의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담당 063-320-5605

담당부서 :
연락처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