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25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4-07-31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박우정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설천면 심곡리 670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동일건으로 접수된 건강휴양도시과 민원상담건으로 2014년 7월 29일 답변이 완료되었고, 2014년 7월 29일 15:00에 건축담당 직원이 출장하여 박우정님과 면담하여 설명드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건축폐기물과 관련하여 환경담당 직원이 2014년 7월 29일 현장확인 결과 해당부지는 건축관련 분쟁으로 건축주가 건축물을 철거중이었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뒷마당(민원인 소유토지)에 방치중이었으며,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면 처리할 예정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건축주에게 1주일 안에 발생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현장에서 계도하였고, 2014년 8월 6일까지 처리여부를 담당직원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건강휴양도시과 건축문화담당 063-320-2472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063-320-2337

담당부서 :
연락처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