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변경사항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
나.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
다. 부동산 거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 행위에 추가,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문의전화 :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063-3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