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1.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무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 주민의 참여 범위
◦ 인터넷, 우편 및 군·읍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안사업 제출
◦ 예산편성과 관련한 투자우선순위 및 건의사업 제출
3.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1. 2. 1. ~ 4. 16. 18:00까지
◦ 공모규모 : 80억원
◦ 공모자격 : 무주군민 또는 관내 입주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등
* 세부 공모자격 하단 표 참고
◦ 공모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바로가기) 제출
◦ 공모분야 : 군정 정책 및 읍면단위 지역사업
(단위:억원)
분야 (주관) | 공모 금액 | 사 업 성 격 | |
계 | 80 |
| |
군 단 위 정책사업 (군 위원회) | 23 | ▪ (경제) 무주 미래발전 및 신 성장기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인구)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구 증가와 연계한 분야 ▪ (관광) 문화와 역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분야 ▪ (농업) 농업을 통한 미래 식량발굴과 지역 특화사업 분야 ▪ (행정) 비용절감 및 행정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 |
읍면단위 지역사업 (읍면 위원회) | 57 | 마을사업 | ▪ 농업기반시설(농로, 용수로 등 수리시설) ▪ 마을안길(행정리 및 자연마을 내부도로, 마을간 연결도로) ▪ 소하천(국가 및 지방하천 제외) 정비 ▪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읍면공통 사 업 | ▪ 해당 읍․면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
• 사업제안 시 참고사항 - 2022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 - 대규모 사업 및 기 추진(예정)사업 지양 - 군단위 정책사업 공모 분야에 적합한 사업 제안 - 읍면 주민 생활편익 및 주민소득 향상사업 등 제안 - 마을단위 사업의 경우 마을 주민들과 합의가 된 사업 - 읍면단위 지역 사업의 경우 읍면협의체 합의가 된 사업 ※ 보조사업, 법정 경비, 인건비, 행사성 경비 제외(법적경비 등 연례 반복 지원사업 포함) ※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개별관정, 가로등 설치 사업 제외 |
4. 기타사항
◦ 한정된 재원을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무주군 기획실 예산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063-3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