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전라북도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무료로 운영하오니,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근거 :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기간 : 연 중
자문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 (신청대상) 사용검사 10년이상 경과 단지
- (신 청 자)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 (신청기한) 시설보수공사 시행(입찰)예정 45일 전까지
- (자문분야)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승강기(8개분야)
※ 기술자문 제외 대상
①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③ 시설보수 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자문내용
❍ (기술자문) 보수공사 시행 전 공사 공법, 적정보수시기, 관리상태 자문
❍ (공사자문) 보수공사 시행 중에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자문
❍ (설계도서지원)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을 지원(추후 시행 검토)
자문절차(20~30일 소요 예상)
① 자문결정, 신청 | ➡ | ② 신청사항 검토 | ➡ | ③ 자문위원 지정 | ➡ | ④ 자문결과 제출 | ➡ | ⑤ 결과통보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 시·군 | 시·군 → 전북도 | 전북도 → 자문위원 | 자문위원 → 전북도 | 전북도 → 신청인 |
※ 문의처 : 무주군 민원봉사과 (☎063-32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