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 시행하는 「하장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토지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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