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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위기아동 가정보호 위탁부모 모집 안내

  • 조회수 : 597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3-23
  • 문의처 : 063-320-2626

위기아동 가정보호 위탁부모 모집 안내

 

1.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이란

(1) 개 념 : 학대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 사업

(2) 대상아동 : 0-2세의 학대피해아동

(3) 보호기간 : 3개월(3개월 이내 연장 가능)

(4) 지원내용 :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100만원), 전문아동보호비(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 지원

 

2. 보호가정 자격요건

(1) 소득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환경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3) 나이 :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4) 자녀수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5) 전력 :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6) 전문 자격 (-1가지 요건 충족)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 3년 이상

②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③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④ 「유아교육법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⑤ 「중등교육법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⑥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⑦ 「청소년기본법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활동상황이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문위탁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시구청장이 인정한 자

 

3. 보호가정 양성교육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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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및 문의

(1) 전화신청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063)288-7770

(2) 온라인 신청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jbfc.sc.or.kr/05/05_03service.php)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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