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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안내

  • 조회수 : 53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1-04-12
  • 문의처 : 063-320-2814

1)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21년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80,000원이내 중 일부 지원

- 지원요건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지원액 : 농가부담금 80,000원 중 국비 70%를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자부담 : 12,000원)

- 지원일수 : 최대 10일

- 신청시기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지역농협 문의


2)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단,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 90% 지원

- 지원요건 : 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업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액 : 1일 기준 70,000원(자부담 7,000원)

- 지원일수 : 70일

- 신청시기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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