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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 53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1-04-15
  • 문의처 : 063-320-2827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1. 사 업 명 :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2. 신청기간 : 2021.2 ~ 11.(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4. 보 조 율 : 보조50%, 자담 50%(200만원 기준) ※국비별도지원

3. 지원금액 : 1,000천원/호 한도내 지원

4.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리법인

5. 가 입 처 : NH농협손해(농축협), KB손해, 한화손해, DB손해, 현대해상화재

6. 지원제외사항

 - 소 1천두, 돼지 1만두,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 가축사육업 미허가(등록)농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상 미제출시 축사특약지원 제한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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