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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안내

  • 조회수 : 46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4-16
  • 문의처 : 063-320-2347

근거법령 :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예산액 : 1,000,000원(2021년)

지급실적 : 없음(2021년)

금액산정기준

위반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20조제2항 관련)

연번

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액

비고

위반조항

위 반 행 위

1

보호법 제30조제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보호법 제30조제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보호법 제30조제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보호법 제29조제1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보호법 제16조제1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보호법 제30조제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7

보호법 제30조제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8

보호법 제30조제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보호법 제30조제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0

보호법 제30조제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보호법 제30조제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

보호법 제22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

보호법 제29조제2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4

보호법 제28조제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5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2만원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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