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전공표자료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조회수 : 45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4-16
  • 문의처 : 063-320-2966

1.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2.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 또는 부식을 준비

      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3. 지원내용 : 학기중 및 방학중 중식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비치)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