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
- 방문 신청기간 : 2021.5.17.(월) ~ 6.4.(금)
- 장소 : 읍면 맞춤형복지팀
- 신청기준 :
· 2021. 3.1일 기준 무주군 주민등록가구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지원금액 : 1가구/50만원/1회 지급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 2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