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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난안전]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잔액 사용 안내

  • 조회수 : 3712
  • 작성자 : 안전재난과
  • 작성일 : 2021-06-17
  • 문의처 : 063-320-2442

 

< 재난지원금 잔액 사용 방법 >

 

 

 

결제해야 할 금액보다 재난지원금 카드의 잔액이 적은 경우 잔액 부족으로 결제 불가능하오니,  결제 시 재난지원금 카드 내 잔액만큼 결제 후 추가로 개인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기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1년 6월 21일(월) 24시 현재 무주군에 등록된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2. 신청기간 : 2021년 7월 5일(월) ~ 9월 3일(금)

3. 사용기간 : 수령일 ~ 2021년 9월 30일(목)

4. 사용범위 : (지역)무주군 내 (업종)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처 준용

5. 신청방법
   가. 2021년 7월 5일(월) ~ 7월 6일(화) : 마을담당관(공무원) 방문 배부

   나. 2021년 7월 7일(수) ~ 9월 3일(금)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본인 직접 신청

   라. 주민등록 말소자 지급 제외

  ※ 세대주 일괄 신청 원칙(세대원, 직계비속존속 대리신청 가능)

6. 구비서류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지참물

세대주

본인 신분증

세대원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동거인

본인 신분증 (세대주 및 세대원 신청불가)

대리인

(3자 포함)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

    (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7. 문의사항 :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442),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붙임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신청서.  끝.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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