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 신설 사업에 편입 예정인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6. 29(화) ~ 7. 14.(수)
나. 열람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16층 소방행정과(☎ 063-280-3804)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97, 무주군청 1층 건설과(☎ 063-320-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