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2021년 무주군 선정) 및 오염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하수 시설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된 미등록 지하수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빠짐없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1년)
2. 접수처 : 무주군청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 T.320-2539
3. 구비 서류
①허가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지하수 영향조사서,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 증명서류(토지대장), 원상복구이행 확약서
②신고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 증명서류(토지대장), 원상복구이행 확약서
4. 자진신고자 혜택 : 벌금 및 과태료 면제
붙임 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
2.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3.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4.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