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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안내

  • 조회수 : 38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1-08-05
  • 문의처 : 063-320-2366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 기준 (가산금:총 75%->연체 1달 3% 이후 1.2%씩 60개월) 

(기준 : 원)

미가입

기간

이륜차

자가용

사업용

대인

대물

합계

대인

대물

합계

대인1

대인2

대물

합계

10일이내

6,000

3,000

9,000

10,000

5,000

15,000

30,000

30,000

5,000

65,000

10일초과 후 매1일

1,200

600

1,800

4,000

2,000

6,000

8,000

8,000

2,000

18,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300,000

600,000

300,000

900,000

1,000,000

1,000,000

300,000

2,300,000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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