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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자동차 신규 변경등록 안내

  • 조회수 : 34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1-08-10
  • 문의처 : 063-320-2368

신규등록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통구비서류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세금계산서

의무보험영수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1

대리신청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5일이내 발급분)

 

추가구비서류

수입차량(신차) 추가 구비서류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수입차량(중고차) 추가 구비서류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안전검사증(도로교통안전공단 발행)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자 사업자등록사본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위임장(관인날인)

사단이나 단체(종교단체포함) 추가 구비서류

-정관 또는 규약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 이상의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소속증명원(법인발행)

-직인확인증명서(노회발행)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10일 이내 : 3만원 (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제작결함 반품말소 부활등록(6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수출 말소 부활등록(9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최고 50만원

-10일이내 5만원(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도난 말소 부활등록(3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

자동차등록령 제18

자동차등록규칙 제27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통구비서류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대리신청시 : 소유자(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 :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추가구비서류

시도간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번호변경 (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 도난시, 끝자리 홀짝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전산확인)

, 번호판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확인서(경찰관서장 발행)추가

법인의 상호 및 사용 본거지 등 변경시 추가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30일 이내 발급된것)

(법인등기부등본,본거지 변경 사실증명서(세무서 발행) -변경내역기재)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법인제외)

과태료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미다 : 1만원

관련법규

시도간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1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

번호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

기타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자동차관리법 제11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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