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통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1조
⚫ 대리신청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5일이내 발급분)
❏ 추가구비서류
⚫ 수입차량(신차) 추가 구비서류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수입차량(중고차) 추가 구비서류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안전검사증(도로교통안전공단 발행)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수입자 사업자등록사본
⚫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위임장(관인날인)
⚫ 사단이나 단체(종교단체포함) 추가 구비서류
-정관 또는 규약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 이상의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소속증명원(법인발행)
-직인확인증명서(노회발행)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10일 이내 : 3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제작결함 반품말소 부활등록(6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수출 말소 부활등록(9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최고 50만원
-10일이내 5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도난 말소 부활등록(3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통구비서류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 대리신청시 : 소유자(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 :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 추가구비서류
⚫시도간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번호변경 (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 도난시, 끝자리 홀짝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전산확인)
※ 단, 번호판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확인서(경찰관서장 발행)추가
⚫법인의 상호 및 사용 본거지 등 변경시 추가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30일 이내 발급된것)
(법인등기부등본,본거지 변경 사실증명서(세무서 발행) -변경내역기재)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단, 법인제외)
❏ 과태료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미다 : 1만원
❏ 관련법규
⚫시도간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번호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기타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