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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공중위생관리등급

  • 조회수 : 42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8-18
  • 문의처 : 063-320-2328

공중위생관리등급

1. 목적: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3. 평가대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공중위생영업소

4. 평가방법: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업소방문을 통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

5. 평가등급결정

  - 최우수업소: 녹색등급(90점 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백색등급(80점 미만)

  *평가 기준의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생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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