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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2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에 의하여 지정된 "무주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현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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